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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한국 상속

2024-10-22

[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세법의 새로운 변화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프로포지션19(Proposition 1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 및 가족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Proposition 19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roposition 19는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부동산 세법과 차별화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혜택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는 주택을 이동할 때 최대 세 번까지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도 Proposition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재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평가   Proposition 19는 상속 부동산은 세금 평가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이 시장 가치로 재조정된다. 이는 상속 부동산이 임대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재정 확보   Proposition 19는 지방 정부와 소방서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Proposition 19는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을 재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Proposition 19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재산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상속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Proposition 19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부동산 세법 상속 부동산 부동산 시장

2024-07-10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부동산 가이드]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란?

최근 유언 공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마켓에 나온 매물들 중에도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가 꽤 많이 눈에 띈다.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언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빚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야 유산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 유언이 있을 경우를 ‘Executor’라고 하고, 유언이 없을 때는‘Administrator’라고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 사망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유언 공증을 거쳐야 할 경우를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이 공동 소유가 아닌 경우이다. 부부라도 명의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소유권이 트러스트(trust) 소유가 아닌 경우도 해당된다. 셋째, 기록된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속 부동산을 파는 경우 누가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될까? 그것은 법원이 임명한 유언 집행인(일반적으로 집행자 또는 관리자)이 사인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유언 집행장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유족의 친척이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하려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친척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상속 전문변호사(Probate Attorney)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법원 확인서(Court confirmation)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주위에서 말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 정리 할 수 있고, 진행 과정도 정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후 분배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상속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물론 법원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 거래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경험있는 에이전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상속 부동산을 사는 경우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매매시 셀러는 바이어에게 서류로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상속 부동산의 경우 몇가지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NHD(Natural Hazard Disclosures), 주택상태 공개서류인 TDS (Transfer Disclosures Statement), Mello-Roos 지역 (캘리포니아 특별 세금지역) 저당(Lien) 공개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매물을 사고 팔때엔 부동산 에이전트 선택이 중요하다.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probate 상속 부동산 부동산 매매후 부동산 에이전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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